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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184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도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9일(수)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민, 관내 기업․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지역문제 해결 협의를 위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 및 집행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문제 현황 및 해결에 필요한 정보, 기술,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관리하는 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을 도지사가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사업은 주민주도의 다양한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민간·행정·공공기관을 연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대구, 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경북의 경우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3년 현재 총 13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직접 용역 방식을 통해 실행·관리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그간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중심의 획일적인 해결방안이 적용되어 왔으나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과 지자체·공공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협력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민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적 제도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민주주의와 지방시대 실현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에 이를 자치법규화하여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총 13개 시·도)

(‘18년) 대구, 강원 → (‘19년) 광주, 대전, 충북, 경남 추가 → (‘20년) 충남, 전남 추가 → (’21) 부산, 울산 추가 → (‘22년) 경북, 전북, 제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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