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김경숙 도의원,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103

경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명칭을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2024.5.17.)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에서는‘문화재’를‘문화유산으로’,‘문화재지킴이’를 ‘문화유산지킴이’로 개정하는 등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고,‘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범위를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의 기금사용 용도로 정한 업무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숙 의원은 “문화재에 대하여 시대변화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이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가꾸는 문화 그 자체도 하나의 ”유산“으로 잘 이어져 내려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내달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발굴 본격 시동
이전글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