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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수도권 대토론회 개최
작성자 작성일 2015-05-07 조회수 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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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수도권 대토론회 개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5월 7일 14: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원들과 관계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강력한 주장과 제안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장대진)를 구성하여 17개 시·도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수차례의 토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전공 교수 등 학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영남권(3.9), 호남제주권(3.27), 충청권(4.17) 토론회에 이어 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2)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3)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4)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지방과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담고 있다.

토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권경득 회장과 장대진 특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원유철 국회의원 축사에 이어 이동희 협의회장의 공동성명서 낭독이 있었고, 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의 사회와 박영강 동의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현직 지방의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왜곡하고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의회뿐 만 아니라 타 권역 시도의회에서도 참여하여 지방자치법개정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국회의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된 지방자치법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도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장대진 특별위원회 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수도권 토론회는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를 종합 정리하는 대토론회로 지방자치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있다.”며,

“지금까지 표출된 지방자치법개정안 내용들은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중앙정치권과 연쇄 접촉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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