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김성진 도의원,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1127

경상북도의회 김성진의원(자유한국당, 안동1) 13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울진에 소재한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의 관람료를 면제하는「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자연생태교육체험장으로 활용도 높은 울진의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의 관람료 면제대상을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상시적인 자연생태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7세미만의 어린이에서 13세미만의 어린이까지로 확대하고, 어린이 입장료의 상시 면제에 따른 어린이날 입장료 면제조항 삭제하는 등 관람료 면제대상 확대에 따른 체험관 관람료 납부대상 조정했다.

김성진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균형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이 명실상부한 학습체험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문화관광 활성화 통한 「경북형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이전글 청년들이 몰려오는 농어촌 전체의 발전을 모색해야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