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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복위, 복지국 추경 및 선거구 획정 건의안 채택, 사회복지 조례 실행평가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1-12-15 조회수 294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12.14(화) 10시 30분부터 경북 사회복지 조례 제정에 따른 실행평가 연구용역 보고회 및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및 경상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 조례 제정에 따른 실행평가 연구용역은 도 복지건강국 관련 조례를 77개를 대상으로 상위법과 조례의 적합성, 조례의 실효성 수준 및 체계, 실행되고 있는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대부분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도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복지건강국 추경 및 조례안 등 심사에서 위원들은 기초연금지원, 코로나19관련 격리자 생활비지원 등 제2회 추경 편성이후 확정된 중앙지원 사업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된 행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다면서 신규로 반영된 생활치료센터 물품구입, 장비 임차 등의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 재유행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리적인 광역의원 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방식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도의 특수여건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교통, 면적 등 지역대표성의 요소를 인구비례의 원칙과 함께 고려해주길 건의했다.

 

이날, 김하수(청도) 위원장은 위원회 용역으로 추진한 경상북도 사회복지 조례 실행평가를 통해 조례 전체를 점검하고 도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자치입법조례 제정 필요성을 체감했으며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선거구 획정 건의안 취지가 국회와 정부에 잘 전달되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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