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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도의원,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8-12-18 조회수 274

경상북도의회 도기욱의원(예천,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12월 말로 감면 기한 종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2020년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가 신도시 내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2019년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해 전통시장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전통시장 상인의 대부분이 영세 상인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신도청 지역 이전기관의 이주 종사자 감면은, 도청이전의 지연으로 실제 감면이 적용된 기간이 3년에 불과하므로 타시․도 사례와 균형을 맞추고, 도청 신도시 1단계 인구 유입 현황은 목표 대비 약 44.3%로 불과하여 도청신도시 발전 촉진을 위해 감면을 1년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20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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