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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8-27 조회수 171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상북도가 글로벌 원전해체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원전해체산업 활성화 등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의 수립과 원전해체산업 기술개발, 관련기업 역량 강화 등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원전해체 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위탁 및 지원과 원전해체산업 관련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자문 기구인 경상북도 원전해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원전해체산업 활성화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와 사업을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세계적으로 176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되었으며(19.7월 기준), 30년 이상 노후원전 증가에 따라 영구정지 원전 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고, 우리나라도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2038년까지 총 14기의 원전이 단계적으로 감축 될 예정이다”며,

 

“노후 원전 증가에 따른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 확대에 주요 선진국은 자국 상용원전 및 재처리 시설 등에 해체기술을 적용하여 기술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북에는 전국 30기의 원전 중 14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원전해체연구소’를 경주에 유치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한 도내 원전해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기업이 다양한 해체 신기술을 확보하여 국내‧외 원전해체산업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8월 26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9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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