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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합리적 재정분권을 위한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1196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현국)는 제309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8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자는 국정운영 가치를 반영하여 재정분권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결의안’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확충되는 재원은 기존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지역별 배분기준 적용, 균특회계 지방이양 보전분의 지속적 정률보전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입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지속적 출연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균형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2020년까지 중앙정부 기능이양 및 지방소비세율* 확대(11%→21%), 2022년까지 지방세 추가확충 등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지역자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소비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현행 15%)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2010년 신설

 

그러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확충되는 재원(8.5조원)에는 사실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예산(3.6조원)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1.6조원)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낙후지역 개발이나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의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데, 정부가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해 문화․환경 등 대부분의 사업을 지방이양하면서 3년간 한시적으로만 보전하려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균특회계 지방이양과 지방소비세 인상을 연계한 것은 오히려 지방소멸과 지역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현국(봉화) 위원장은 “재정분권 추진으로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지자체,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균형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은 6. 24(월)에 개최되는 경상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 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현재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율은 15%로 인상됐으며,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21%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종료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연장 운영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수도권에서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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