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김희수 경북도의원, 지역출판 진흥 조례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8-29 조회수 187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를 발의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은 2018년 12월 말 기준 경상북도는 출판사 1,105개, 인쇄사 96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대형출판사에 비하여 영세한 수준에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7년 발표한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며, 경북의 출판 산업 매출액은 전체 11,664,063백만원 중 281,494백만원으로 1.4%의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따라서, 규모와 매출에서 영세한 지역출판사와 인쇄사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출판 진흥사업의 시행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출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과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출판 진흥사업으로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지역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사업, 지역출판 국내외 교류 사업,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 사업의 위탁과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와 시장·군수, 경상북도교육감, 지역출판 관련 기관장·단체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희수 의원은 “경북에 소재하는 출판사와 인쇄사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상황에 있음에도 경북도에서 출판진흥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도를 비롯한 관공서에서 지역출판사와 인쇄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출판사와 인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우 출판과 인쇄물의 전체를 대구 소재 출판사와 인쇄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조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출자하였음에도 대구지역 출판사와 인쇄사만 이용한다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경상북도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경북의 출판사와 인쇄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도내 출판사와 인쇄사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 제정 조례는 2019년 8월 26일(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9월 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년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최종의결
이전글 경북도의회 예결위,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들어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