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진복 도의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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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7-06-13 | 조회수 | 220 |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은 도정질문 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대변화와 의원 및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일문일답(一問一答) 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개별의원이 질문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규정을 추가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규칙안은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6일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도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一問一答) 방식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도정질문 시간을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은 40분 이내로 하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17개 시·도 의회의 도정질문 방식을 살펴보면(2016.12월 기준), 12개 시·도의회는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3개 시·도의회는 일문·일답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남진복 의원은 “우리의회는 도정질문을 통하여 경북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도정질문을 TV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청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되어 높아진 도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질문방식 다양화를 통하여 내실 있고 심층적인 질문과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도정질문의 본래 목적인 견제와 균형,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더욱 충실하여 의정활동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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