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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 사전예방으로 지속가능 경제활동 촉진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12-13 조회수 237

황명강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사전예방 시책 확대를 위해「경상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경력단절 여성에 집중되었던 경제활동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으로 확대하여, 경력단절 예방 강화로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 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내용 명시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여성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지만,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1년 기준 18%로 OECD 38개국가 중 7번째 크고, 기혼 미취업 여성의 46%가 경력단절이라는 점 등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정책이 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에 한정하여 추진되어 온바,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도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시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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