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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도의원,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293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6월 10일(월) 개회한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2018년 전국평균 폭염일수는 29.2일, 열대야일수는 15.7일로 매년 증가하고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고령화로 인해 폭염취약계층은 2013년 52만 1천명에서 2018년 94만 2천명으로 약 42만 1천명(81%)이 증가에 따라서다.

 

조례안은 매년 여름철 무더위가 심해지고, 인구고령화로 폭염취약계층인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과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선희 의원은 “매년 여름철 최고기온이 올라가고, 폭염일수가 증가하면서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도민들에게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사하여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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