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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장과 헤어질 결심’ 막기 위해, 복무조례 개정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258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 확산 문제를 예방하여 도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공무원이 직업으로서의 선호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 결과” : 청(소)년 직장 선호도 16.2%(’21년도 21%)

** 공무원연금공단 : 2022년 3년미만 퇴직 공무원 8,492명(’20년도 5,938명)

임기진 의원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도민들이 보게 된다”고 말하면서,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조직 퇴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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