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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국회의 자치분권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 촉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4-02 조회수 6459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3월 2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관련 법령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속한 국회심의를 촉구했다.

 

장경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자치분권관련 법령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의촉구는 지난 3월 26일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이미 제출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들과 함께 병합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법안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고 있기 떄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실제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무려 31년만의 일로서 아주 어렵게 성사된 기회인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청문회 실시 등 지방의회의 숙원사항들이 국회의심의과정에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에 주요 쟁점별로 여야간 의견차이가 있는 만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국회를 직접 방문하고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적극 설득하는 전방위적 노력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실시 중인 도내 23개 시군의회와의 현장소통 등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의견을 시군의회와 함께 나누고 그에 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것은 물론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보조 및 협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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