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노성환 도의원,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제정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753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안은 폐농약 수거체계 확립 폐농약 수거함의 제작ㆍ보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농업 현장에서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의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제히 수거해 재활용하지만,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제도적 처리방법이 부족한 실정으로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맹독성 농약의 허술한 관리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농약소주’, ‘농약사이다’ 사건은 체계적인 폐농약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했지만, 8년이 지난 아직도 농촌의 실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노성환 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원액은 여전히 버릴 곳을 찾지 못해 농가에 방치되고 있고, 농작업 후에 남은 농약도 공공연히 경작지 주변에 투기되고 있다”면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폐농약 수거체계 마련을 통해 환경보호 및 도민안전 도모 효과가 기대 된다”라고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道 농수산위원회, 고령축산물공판장 찾아 비규격돈 도축시설 점검
이전글 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