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연규식 도의원,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549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ety)ㆍ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기업에서는 투자가치의 척도로 ESG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안은 사람, 사회 및 제도 구조와 환경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경북도내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ESG 경영에 있어서의 공공기관과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ESG 경영 우수 기관에 대한 인증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연규식 의원은 “ESG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경영평가 지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 공공기관이 ESG 경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은 물론 민간분야의 ESG 경영 확산을 이끌어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6일(월) 제340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도기욱 도의원,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이전글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모금..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솔선수범’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