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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도의원,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970

경북도의회 박정현 도의원(고령)은 하천점용료 미부과기준 상향 조정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관련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여 도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하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도민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비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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