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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위, 결산 및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1189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혁)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심사 일정은 19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의결하고, 21일에는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결산과 추경예산안은 오는 6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과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경상북도 소관 세입결산액이 8조 7,679억 1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조 2,603억 95백만원으로 5,075억 20백만원의 차인잔액(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 3,121억 52백만원, 보조금반납금 12억 4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41억 23백만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은 5조 1,300억 4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4,339억 84백만원으로 6,960억 63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 5,050억 12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1억 22백만원, 지방교육채상환 635억 52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63억 77백만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1,624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8,448억원보다 3,176억원(6.6%)이 증액됐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노후된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증액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재원을 중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계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지원과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1,400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집행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며,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예산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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