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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 말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405
영주 출신 박성만(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중단 촉구 결의안”이 4월 28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5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경상북도 의회의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하여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화에 따른 폐해발생, 지방은 인구유출과 심각한 경기침체 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움직임에 따라 지역의 인구유출과 경기침체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 대안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정부에 다음사항을 요구했다.

하나.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경쟁력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와 기업을 집중시키는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허용, 항만과 공항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배제 등의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가속시키는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고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개발은 물론 가시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을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헌법상 의무인 지역간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살리기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라.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만의원은 현재 수도권은 전국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는 50%(파리 20%, 동경 30%)금융 70%, 대기업 본사 84% 등이 밀집되어 있는 등 세계 유래 없는 수도권 집중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중앙정부 계획에는 지방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약한 힘이지만 경상북도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함으로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계기로 지방의 모든 지자체와 의회가 동참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중단이라는 과제 관철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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