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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 경북도의원,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9-13 조회수 408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촉발된 ‘LH사태’는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고,

이에 농식품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2021년 농지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2009년 폐지됐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10여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농지법은 예외조항을 통해 비농업인 농지 보유를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개정 농지법은 경자유전, 투기우려라는 프레임에만 매몰되 이중삼중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주말․체험영농 수요를 감소시키고 농지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오히려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막아 농촌을 피폐하게 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 밝혔다.

특히, 농지 거래량은 농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경북은 2021년 7만 5천여필지에서 농지법이 시행된 2022년에는 6만 3천여필지로 16% 감소했으며(한국부동산원, 전․답),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2021년 5만 4천여건에서 2022년 4만 2천여건으로 22% 감소하여 법 개정 이후 농지 거래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상북도).

이형식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구분 없이 농지 취득 규제 강화를 일괄 적용하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는 현행 농지법은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균형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만큼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농지 취득 규제 완화를 통한 농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농촌지역의 활력 모색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농지 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경상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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