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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4-10-02 조회수 619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 포항)는
◦ 경북도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2014. 10.2~10.7)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 한다.

□ 이번에 심사할
◦ 201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① 경북도는 세입은 7조 5,373억원, 세출은 6조 8,659억원이며, ② 도교육청은 세입 3조 7,714억원, 세출은 3조 4,581억원이다.

□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재정의 건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등 관련 법규 준수와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 한편, 이번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난 5월 전문결산검사 위원들로 구성된 2013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게 되는데 당시 결산검사 위원들로 부터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징수소홀, 도로점용 관리소홀,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금 과다발생 등 다수의 검토 지적사례가 있었으며, 이들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 지난 한해 동안의 예산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됐는지를 세심히 살피고, 특히 불용액,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세출결산의 적정 여부 및 세수 추계의 부적정으로 인한 초과세입, 세입재원 누락 등 연례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사항을 분석하여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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