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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추경 및 조례안 심사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04-27 조회수 806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4월 27일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2016년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희수(포항) 위원장은 “신청사 관리운영 계획이 이전전에 충분한 검토로 수요를 예견하여 대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향후에는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직원이 23명인 청사운영기획과를 신설하는 주목적이 내방 안내 등인데 내방객은 연말이면 급감할 걸로 예산됨에도 한시기구도 아닌 정규조직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대구와 상생협력 과제 해결을 위해 상생협력본부가 지난 2월 신설되었지만, 추경 편성내용을 보면 교육, 마케팅, 용역 일색으로 신설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아직까지 신도시에 대한 명칭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이정도의 예천과 안동의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도시 조기정착을 기대할 수 있는지 걱정”이라며 “하루 빨리 명칭을 제정하여 신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식(구미) 의원은 “신청사 이전후 내방객 안내를 위해 직원들이 주말에도 출근하며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겉 만 보고 돌아온다는 불만이 많다.”며, “보안도 중요하지만 신청사를 보려고 먼 길을 온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시설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심사후 계속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김창규(칠곡) 의원은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은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세무상담을 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세무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하기는 매우 어려워 찾아가는 세무상담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위한(비례)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의 주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신도시 조기정착인데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을 보면 편성목적과 상관없는 홍보성, 행사성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제외하여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영덕) 의원은 “신청사 이전후 첫 예산편성인데도 불구하고 편성내용을 보면 보기 좋은 수식어만 거창하고 신청사 이전 후 경북의 미래를 밝힐 청사진과 신도시 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기준을 담은 예산은 찾아 볼 수 없고, 늦은 연구용역과 홍보성 예산만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고우현(문경) 의원은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용역에 3억원은 당초예산 심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감액된 것으로 당초예산 심사 시 감액된 예산을 그대로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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