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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산위, 농업인이 체감하는 조례제정 활발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10-05 조회수 373
-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심의 의결
-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 제정 심의 의결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제288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제정 조례안 2건을 심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황이주(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희영, 이동호, 최태림, 윤종도, 이수경, 이운식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 농업경영비의 지속적 증가 등에 따라 정체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과잉·과소 생산에 따른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액 지원사업 등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차액지원 사업 및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협 등으로 계통 출하한 농업인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수급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한정하였으며,

차액 지원사업 지급면적은 품목 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차액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쌀 변동직불제 등 다른 제도 및 정책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는 농산물은 제외 하도록 했다.

또한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지원품목, 지원범위,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황재철(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기보, 이수경, 이동호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청소년 운동 및 농어업후계인력의 농어촌정착을 원활하게 하는 등 4에이치 회원들의 활동 및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관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내 비영리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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