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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보 도의원, 아이돌봄 지원 조례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911

경상북도의회 나기보 의원(김천,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먼저 제정 배경은 2018년 기준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출생아수가 2007년 24,947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6,10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상대적으로 사망자 수는 22,300명으로 나타나, 6,200명이 자연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과 함께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아이돌봄 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여 아이 양육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재정 마련 방안, 예산 지원, 교육·훈련,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등을 포함하여 아이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교육·훈련사업, 아이돌보미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홍보 등 예산 지원을 규정했으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는 시·군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여 경상북도의 아이돌봄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나기보 의원은 “지난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맞벌이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 양육부담이 37.3%로 나타났고, 경북도 차원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돌봄 지원체계강화, 돌봄시간 연장, 맞춤형 보육 등 아이돌봄 체계의 개선과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공동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나타났다”라고 강조하고, “경북의 출산율 1.17명을 감안할 때 아이를 낳으라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경상북도가 존재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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