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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18회계년도 예산 결산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865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6월 18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3건과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위원들의 면밀한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지적이 시종일관 계속되었으며, 이월사업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조사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특정사업의 경우 추경 등을 통한 예산 반납으로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가용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입법 활동 또한 두드러져 3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승강기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와 숭강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김수문(의성2)위원장이 발의한 “경상북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체계적인 폭염 피해 대비를 위해 이선희(비례)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창욱(구미2)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은 “소관 부서는 이번 2018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재난 대비에 있어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향후 도민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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