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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243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상주1, 자유한국당)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심의기능 조정 및 조례 제명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남영숙의원은 “올해부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해양공간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이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되면서, 연안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은 「연안관리법」 에서 삭제됨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영숙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양 및 연안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고 언급하면서 “해양환경오염방지를 통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및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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