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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셋째날 결산심사 실시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6-24 조회수 454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했다.

최태림 부위원장(의성)은 2014회계연도 중에 도내 23개 시군의 폐교 매각 수입이 47억 69백만원에 달함. 학교 설립 시 지역주민들이 기부한 부지도 많은데 폐교되면 전액 도교육청의 세입재원이 되고, 지역연고 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설립시 지역주민들의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폐교시 마을에 대한 환원사업이 없음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실제 매각대금이 예정가를 초과할 경우 일정비율만큼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 환원하여 어려운 농촌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은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월액, 불용액, 순세계잉여금도 과다하고, 불용사유 중에는 지급사유 미발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재정운용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등 중앙정부가 재원을 해결해야 할 예산까지 도교육청에서 미리 예상하여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좀 더 치밀하게 추계를 하는 예산 편성기법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인데도, ‘여름철 취약시설 긴급보수공사’, ‘학교용지 매입 부당처리 소송비용’ 등은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한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을 지적했다.

또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감사관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사유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연례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월은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창화 위원장(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과 연계해서 수립해야 하는데, 당초 계획상 2014년도 ‘지방채상환및리스료’가 379억원 계상되었는데 결산상 1,952억원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직업교육’은 중기계획에 15억원 투입하기로 했는데 4억원 밖에 안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향후에는 예산의 추가 소요 또는 삭감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호 의원(경주)은 전액사고이월사업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월사유의 타당성에 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실내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 사용료가 지역별로 편차가 많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남천희 의원(영양)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집행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의 수납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며, 2014년도 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2억 36백만원이며 이 중 과년도수입 미수납이 2억 16백만원이므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연도내에 수납할 금액은 반드시 징수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김정숙 의원(비례)은 교육예산이 다소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중복성, 과다 예산 편성을 근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면 정리추경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원어민 보조강사 운영비 불용액이 70.5%나 되는 것을 지적하며, 도시지역에는 강사수를 줄여도 되지만 교육의 혜택이 낮은 농촌에는 원어민 강사를 오히려 늘여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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