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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결의안 채택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3-26 조회수 373
경북도의회는 3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7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캐나다의 경우는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루는 데도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법을 10년째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는 대한민국 또한 북한의 반인류적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동참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에게 북한 인권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촉구 결의안에는 △관계국과의 협력은 물론, 북한당국과 인권대화 등을 통한 북한인권의 개선 △해외체류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실효적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배진석 의원은 경주출신으로 계림초등학교, 신라중, 경주고를 거쳐 건국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주시 제1선거구(황성·중부·성건동·현곡면)에서 제10대 경북도의원 중 최연소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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