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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 ”포항지진 사후대책마련에 총력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05-09 조회수 990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포항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칠구, 포항3)는 5월 9일 제5차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사단 발표 후 포항지진 사후대책과 관련한 체계적인 대응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회의는 먼저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포항지진관련 후속대책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동해안전략산업국장에게는 지열발전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며, 상호간 질의와 답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조속한 포항도시재건과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향후 대책들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특위위원들은 포항지진의 원인이 촉발지진으로 판명된 만큼 일반 자연재해 대책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도에서 구성한 대책추진단의 지원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차원의 포항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의 다양한 포항 지원 사업과 도시 개발에 따른 규제완화가 조속히 추진되어 포항시 도시재건과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조속히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밝혀진 지열발전시설에 대한 논의에서는 중앙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한 안전진단을 병행한 원상복구를 목표로 한 폐쇄절차가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안전과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장은 “포항 지진은 일반 자연재해가 아닌 만큼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배상 대책과 지역재건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며 “특별법 제정 및 국책사업 우선배정, 도시재개발 사업 같은 특단의 대책을 위해 중앙정치권, 포항시,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안전한 경북 건설과 포항시의 재건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향후 각오를 밝혔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기복구를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제303회 임시회때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칠구(포항3), 부위원장은 이선희(비례)의원이 선출됐으며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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