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박용선 경북도의원,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565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이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녹물, 이물질 발생 등의 수질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여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용선 의원은 상수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여도 옥내수도시설의 노후로 녹물, 이물질 등 수질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옥내수도시설은 건물소유주 등 수용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의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교체, 갱생 등으로 정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주요내용으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대상 및 제외 대상,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사비․우선순위 대상 및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의 노후 옥내수도시설(급수관, 정화조 등) 정비(교체, 갱생 등) 비용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공용급수관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경북도는 사업비 4억원(도1.2, 시2.8)에 370여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2021년 기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은 30.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조례상 사업 대상이 되는 20년 이상 주택 비율은 59.7%**나 됐다.

*338,585/1,103,666호, **659,004/1,103,666호

 

박용선 의원은 “환경부에서 공모를 통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조건에 제한이 많아 지원이 필요함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며,

 

“본 조례안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을 국비지원사업 보다 완화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여, 도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해 도민 물 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하자”
이전글 최병준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