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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756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인 1월 25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위회를 개최해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 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및 안전 대응체계 마련, 원자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등 지난해 주요성과와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당면현안 및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지역 원전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신규 및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 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경민(비례)의원은 ‘준비 안된 유럽 SMR’ 관련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전세계적으로 부품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원전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경상북도의 부품수급 대비책에 대하여 질의하며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였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산단, 경주테크노폴리스 등 경상북도의 원전 관련 기관의 인력 수급을 위하여 대전 연구원의 인력 유치, 지역 내 인재를 유인 등 인재 확보와 관련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원전 관련 도내 전문기업을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원전사고 대비 원자력 안전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방사선 비상 기관으로 추가지정된 2곳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훈련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손희권(포항)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도 지진에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진 피해로부터 원전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우리 도의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덕규(경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포함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개정이 추진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비율조정 문제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덕규(경주) 위원장은 “금년 한 해도 신한울 1호기의 상업운전, 신한울 3·4호기의 착공, 한울 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인허가 절차,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원자력 현안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는 향후 주요 역점시책으로 2028년까지 SMR제작지원센터 설립, 지역 원전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2027년까지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 설립, 원전사고 대비 원자력 안전 기반 구축, 2030년까지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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