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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724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조례안」이 24일(목)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해양수산업을 보급하고 확대함으로써 경북의 해양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는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스마트해양수산업 사업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스마트해양수산업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의 어가인구는 2010년 10,422명에서 2020년 5,245명으로 10년간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인구 감소와 함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적조·고수온 등 빈번한 재해의 발생은 경북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최적의 생육 알고리즘 구축과 생산·가공·판매 등에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해양수산업의 보급은 도내 해양수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칠구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돕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6일(수)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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