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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결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3-20 조회수 576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다. 먼저, 황두영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2명 이상’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자녀 수 기준을 낮추어 더 많은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다음으로, 윤승오 위원장(영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가해 및 피해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어,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는 등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교육위는 마지막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 40건을 심사하여 위치, 필요성 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 취득 1건, 실습지 부지 매각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해 달라”며, “특히, 공유재산을 심사함에 있어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살피고 부지 매각에 있어서도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22일에 개최될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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