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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도의원, 관광사업에 대한 기업유치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세분화 근거 마련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03-26 조회수 220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 미래통합당)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금액과 상시고용 인원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유치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최고 2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경영에 필요한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규모(200억원, 400억원, 800억원, 1,000억원)에 따라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으로 투자보조금 지원을 세분화 하였다.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단위: 억원)

관광사업 지원

투자보조금

총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20

총투자금액 4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40명 이상

30

총투자금액 8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 80명 이상

40

총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0명 이상

50

 

남진복 의원은 “최근 6년간(2014∼2019.11)의 경상북도의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는 13건에 2조 5,362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총 지급투자보조금은 5건에 47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기반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간접지원만 되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투자 규모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하는 전라북도, 강원도 등과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경쟁에서 열세인 상황에 있다”고 주장하고,

 

“개정안은 경상북도에서도 투자 규모와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다르게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이미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관광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 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020년 3월 26일(목)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3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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