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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어야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3-09 조회수 486
경상북도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권경득)가 3월 9일 대구 EXCO에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방안 영남권역 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24년째이지만 여전히 지방은 소외되고 지방재정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대진 특위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동희 협의회장의 격려사,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축사로 개회식을 실시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의 사회와 박영강 동의대 교수의 발제로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및 경북도의회 도기욱 정책연구위원장 등 현직 시도의원들의 토론에 이어 참석한 주민 및 관계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열기를 더해갔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이번 영남권역토론회에 이어 호남제주권역 시도의회가 3월 27일(금)에 전주에서, 충청권역 시도의회가 4월 17일 (금) 대전에서 그리고 5월 7일(목)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법개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게 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나갈 계획에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움직임은 지난해인 2014년 9월 경북도의회 장대진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특별위원장으로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입법정책연구관으로 구성된 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두지휘하면서 권역별 토론회 등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지방자치법 총 175개의 조문 중에서 60여개의 개정안을 도출해내었다. 그리고 협의회내의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1차적으로 영남권역에서 먼저 지방자치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경상북도의회 장대진의장을 비롯한 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박영철 울산시의회의장, 김윤근 경남도의회의장 등 영남권역 5개 시도의회의장들은 모두 모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확립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동기반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편 토론패널로 참석한 도기욱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이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방정치가 복원되어야 하고 지방정치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의 중심인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상징적 존재에 지나지 않다”고 하고, “지방자치의 가치와 제도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 가장 시급하며 이는 지방이 지방의 자율성을 기초로 고유한 지역의 내생적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에 시대적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으며 향후 지방자치법개정에 전국적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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