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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의원 발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12-06 조회수 471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 재발 방지 및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ㆍ상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도내 주택ㆍ상가 침수 발생 건수는 8,476건(일 평균 약 5건)

 

박순범 경상북도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건설소방위원회 통과 후 2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자체 지원(안 제7조)이 담겼다.

 

시ㆍ군 단위의 체계적인 설치 지원을 위해 시ㆍ군별 재정적ㆍ행정적 협의 결과,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시ㆍ군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등을 담게 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규모ㆍ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견인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와 시ㆍ군이 연 27억 원을 재정 지원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지정된 곳과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ㆍ상가에 차수판ㆍ역류방지 밸브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힌남노 북상 당시 경로 주변 바닷물 온도가 평상시보다 3도 정도 높았던 만큼 더 강해질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견인하는 조례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도가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발생지역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사전 예방에 전적으로 나서게끔 향후 관련 조례 추가 제ㆍ개정과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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