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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5-01 조회수 784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함으로써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영유아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영유아 발달 지연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영유아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보육교직원의 역량 교육 강화, 관련 발달 지연 매뉴얼을 보급,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5월 9일 경상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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