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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맞이해 도민 불편 없도록 조례 개정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470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기축시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로 발생하는 도민들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을 급속충전기 설치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축시설의 여건과 수요에 맞춰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축시설은 전력부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요가 적어 급속충전기의 필요성이 적지만 설치의무로 인해 많은 비용을 들여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급속충전기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신축시설과는 달리 기축시설은 급속충전기의 설치 유무를 시설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강제해서 보급률을 높이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나, 수요가 없는 곳에 설치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수요가 없는 노후된 기축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도민에게 과도한 재정부담만 발생시킬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희수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도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각 시설 여건에 맞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문회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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