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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도의원, 재해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제도 신설 촉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10-11 조회수 501

남영숙 의원(농수산위원장, 상주 1, 국민의 힘)은 10월 10일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조속한 영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비’와 ‘농작물재해보험’ 의 개선과 함께 비보험작물 보상, 경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한번 재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회복하는데 최소 3~5년이 필요한데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한해에도 수차례의 자연재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현재의‘재해복구비’지원과 ‘농작물재해보험’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에만 3~4월 냉해, 6월 우박, 7~8월 집중 호우와 폭염 등 거의 매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4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과 6~7월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등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2023년~2027년까지 중·장기계획이거나 6~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남영숙 의원은 가입 품목수 및 보상 확대, 요율 개선 등 평소 농업인들이 요청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의 조속한 반영과 재해복구비의 지원단가 인상, 시설복구비의 보조비율 상향 등 기존 제도의 개선과 함께 경영비 지원, 비보험작물 보상, 생계비 추가지원 등 영농회복과 경영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집행부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촉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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