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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 「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3-03-20 조회수 452

경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장(영천)은 제33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폭력사안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8월 개정되고 2020년 3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개정사항에 대하여 경북교육청이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영하면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가해 및 피해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종전 조례에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지체없이”로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제3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개정했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직원의 조치)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교장 보고

2. 전담기구 조사 요청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 요청

 

4.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학교장 보고

2. 전담기구 조사 요청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4. 그 밖에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윤승오 위원장은 “상위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은 2019년 개정· 2020년 시행됐으며,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미 변경·반영되어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개정된 위원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업무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본 조례안은 16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2일 제338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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