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도정질문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용선 의원

박용선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9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9-19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다음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포항시 항구동에 위치한 주차장은 그동안 공영주차창으로 활용돼 오다가 지난 2월 10일 입찰공고가 나가고 다음 달에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개발기업에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주차장은 주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고 다녀가는 대단위 크기의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시민들은 이 토지가 당연히 포항시 소유라고 생각을 해 왔고,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하는 상당수 외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입찰과 매각과정에서 감정평가액 자체가 174억 6000여만 원으로 주변의 토지시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공개입찰인데도 주식회사 국제디앤씨라는 부동산개발업체 한 곳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 없이 단독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 하루 전인 2017년 2월 9일 그동안 부지를 사용해 온 포항시에 매각계획을 통지했다는 점입니다. 비록 입찰과정에서 법적 하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매입하고자 했던 포항 지역업체 또는 포항시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그동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온 대다수 포항시민들을 고려하는 올바른 방법이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번에 낙찰 받은 서울 부동산개발업체가 외지업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약 포항시가 매입했다면 포항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북개발공사도 사기업이 아닌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진정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의 편에서 일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많은 포항시민들이 이번 일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마침내 경북도청이 안동‧예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도청 식구들의 이전에 따른 과도기적 거주공간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었습니다. 당시 경북개발공사는 독신자숙소를 14억 46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액수의 규모로 보아 수의계약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도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개발공사 측은 단일필지에 있어서 공사를 이원화할 시 시공관련 마찰이 우려되고 유사시 하자책임 소재 부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데다 공기단축, 예산절감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통해 독신자숙소를 짓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열거된 사항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25조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보면 독신자숙소 14억 4600만 원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 한도액을 기준에 비해 10배 이상 초과하였기 때문에 명백한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같은 항 제4호 ‘가’목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곤란한 경우” 및 ‘나’목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에도 이와 같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수의계약을 남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수 제10대 회기 제29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9-19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포항 항구동 공영주차장 부지매각과 신도시 내 독신자 숙소 수의계약 관련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포항 항구동 공영주차장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항구동 부지의 입찰 예정가격은 국가공인자격인 감정평가사가 주변의 거래시세 및 용도지역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사에서는 부지를 일반에 공개매각하기 전에 포항시에 유선으로 우선매입 의향을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포항시에서는 매입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공고 하루 전인 2017년 2월 9일 포항시에 최종 매각계획을 통보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공사에서도 의원님의 지적과 포항시민의 아쉬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 중인 포항 남구 송도동과 북구 우현동 행복주택 건립,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서 포항지역 개발 및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도시 독신자 숙소 수의계약 관련 법령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는 사옥이전 신축사업과 독신자 숙소 신축사업이 동일 현장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게 이루어져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옥이전 신축사업 시공자와 동일한 업체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개 업체 이상의 시공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에 따라 작업상의 혼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금액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며 별도 평가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의계약 건이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았고 현재 감사 최종처분 결과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에서 독신자 숙소를 신축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사상의 혼잡,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절대 특정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수의계약을 최대한 지양하겠으며, 회계교육 및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