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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0대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박용선 의원

박용선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76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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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교육청 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관련과 SOC사업 및 축제관련 행사 발주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76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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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용선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4대 규제 기요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지난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 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건의에 대해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아무런 후속조치와 제정의지가 없는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4월 15일부터 조달청 실적공사비 적용 기준을 당초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재정건전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반경쟁입찰 시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적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하도급 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되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이 영구히 배제된 사실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일반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우리 교육청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미제정 되어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조례가 아직 미제정 되어 있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현재까지 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사유 중의 하나는 일반광역자치단체처럼 대형공사 발주가 적은 학교시설공사의 특수성도 있지만, 금년 1월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올 6월까지 관련조례 폐지 또는 개선요구에 대하여 우려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제정 관련사항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관련 사업의 발주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건설사업 지역업체 수주율은 99%로 높으나 각종 축제행사는 50%로 타 지역업체 수주비율이 높아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많으며, 이런 분석결과를 볼 때 표면상 지역업체의 수주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정작 돈은 타 지역 대형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이에 대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 지역업체 수주건수 비율은 99%, 지역업체 수주 총액 비율은 또한 9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적하신 영천 별빛중학교 교사 신축 전기공사와 안동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풍천중학교 교사 신축공사는 지방계약 법령상 전국단위 입찰대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국단위 공사인 관계로 타 지역업체도 함께 입찰하여 지역건설업체가 공동도급에 참여함에 따라 서울과 전라북도 업체가 계약금액의 51%, 지역건설업체가 49%의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에 주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각종 축제행사와 관련된 발주현황을 보면 총 12건 중 6건을 지역업체에서 수주하여 지역업체 수주건수 비율은 50%이나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5400만 원(43%)으로 저조하며, 타 지역업체 수주금액은 7000여만 원(57%)으로 타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많았습니다.
   한편, 경상북도과학교육원에서 시행한 2014년 경북과학교육한마당 이벤트 위탁 계약의 경우 대구와 경북으로 지역을 제한하여 견적제출을 하였으나 타 지역인 대구업체가 낙찰된 경우도 있습니다.
   타 지역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주된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당해 행사와 관련된 전문업체의 수가 지역에는 없거나 적고, 행사진행의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타 지역업체 대구 4건, 서울․부산 각 한 건씩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각종 계약업무 추진 시 충실히 반영하여 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예산절감을 기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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