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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0대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황재철 의원

황재철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7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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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의 위법성, 둘째, 경북도의 도로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여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경북도의 초·중·고 소규모학교를 미래지향적으로 통·폐합하여 교육의 수요자이며 주체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이 추진 배경은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염산누출을 계기로 2013년 2월 광역단체로 5번째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119특수구조단은 동해안 4개 시군 경주, 포항, 영덕, 울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전, 철강, 해양, 산악의 지형으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일반구조대는 시간성, 접근성, 신속성 등 기동력이 떨어지고, 특히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의 확보가 어려워 특수구조대를 통한 해결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119구조대의 부지는 3만 3000㎡에 연면적 1만 560㎡의 신청사로서 구조단은 유해화학물질사고를 처리하는 특수구조대, 원전사고를 대응하는 원자력대응대, 해안 및 산악사고를 처리하는 소방항공구조대로 구분되며, 국·도비 280억의 사업으로서 고용인원 50명이 상주하며 유치지역에는 새로운 내수 진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지난 6월 4개 시군으로부터 부지 선정을 위한 예정지를 접수받고 8월 14일 부지를 포항 기계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지 선정은 올해 말까지 하도록 했는데 왜 갑자기 일찍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8월 13일 경북도민일보에는 올해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 및 인력을 구비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 선정이 일찍 이루어진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 부지의 위치 선정위원들이 해당 시군에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실·국장들이 제시한 동영상을 보고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혹시나 부지 선정에 있어서 외압이나 다른 압력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민선 6기 첫 조례안인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승인시켰습니다. 사실 조례라기보다는 캠페인의 성격이 강한 것을 조례로 만든 이유는 그만큼 책임감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조례안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을 바로 잡아 기본이 바로 선 국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개혁작업입니다. 특히나 특혜성 제도, 불공정한 절차, 낡은 제도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경북 실현을 위한 도정에 걸맞은 정상화의 선도적 조례입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처구니없는 절차상 위법성이 명백한 이러한 부지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추진과정과 부지 선정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소방본부장 강철수
대수 제10대 회기 제27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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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19특수구조단에 관한 질문은 충분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오늘은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 추진과정은 동해안 발전으로 인해서 동해안지역의 산업단지, 공단, 위험물시설 등에 대해서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 소방본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정과정은 사전에 동해안지역 울진·영덕·포항·경주지역에서 부지를 선정받아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육상, 공중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실사, 조사를 거친 다음에 자체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적정지역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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