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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배진석 의원

배진석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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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의원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청문회 도입이 됐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배진석 의원   조례제정만 아니면 되는 거네요?

○배진석 의원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 집행부간의 이런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9개 중에 전북을 제외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형태로 인사청문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배진석 의원   그중에 최근에 서울시는 전향적으로 시장이 나서서 이걸 시의회와 함께 인사청문회협약이라는 것을 8월 17일에 맺은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배진석 의원   저는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또 시의회의 확고한 의지가 서로 잘 맞아떨어진 좋은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의 경우 저는 경북이 지방자치의 큰 하나의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선 6기의 김관용 도지사의 경우 목민자치대상 등을 수상하고 가장 최고의 도지사로 칭송을 받고 계십니다. 또 우리 장대진 도의회 의장님의 경우 최고의장상을 수상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경상북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지, 그리고 화합하는 그런 과정,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역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회도 여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정치적 대립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사람을 등용하기 위한 인사 청문 검증제도를 도입했다 말입니다. 그럼 경상북도가 그걸 도입하지 못할 하등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작년 11월 24일 274회 도정질문에서 최병준 의원의 질의에 우리 도지사께서 하셨던 답변과 오늘 하신 답변이 거의 유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몇 건의 인사에서 과연 도의회에 어떤 인사청문 검증절차를 거치셨는지 또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 인사들이 임명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회의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떤 제도적인 이런 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지사님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할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지사님께 의견을 주실 때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또 타 도‧시‧군보다는 우리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을 검토해 주시고, 이런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본 의원은 3백만 도민의 지지를 담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배진석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대수 제10대 회기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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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아까 지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개 시·도에서 협약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에 대신하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에서 조례 개정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에게 책임 지워진 인사…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으로서 전북도의 조례 제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조례로서 또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대법윈의 취지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법령체제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문회가 취지하는 바인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그것을 통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2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의회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사전에 해당 상임위의 의견청취나 임명 전 의회간담회 개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의 CEO의 인사청문회 자체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효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지사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어서 의회에서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이 집행부 차원에서 조속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검토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은 빨리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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