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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0대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박용선 의원

박용선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88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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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인모텔을 비롯한 유해환경 시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세 번씩이나 이사를 했던 고대 중국의 고사성어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사물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어른들보다 빠르고 직관적이어서 주변에 늘 좋은 교육환경 여건을 제공해야 반듯하게 자란다’ 는 교훈입니다.
    맹자 어머니의 자녀 교육방식은 2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다수의 교육학자들이 수긍하고 대다수 부모들도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기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학교 주변과 심지어 아파트 단지 주변까지 유흥업소를 비롯한 유해시설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모텔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까지 난립하고 있어서 교육여건상 성장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파트단지 담장과는 불과 3m이고, 어린이공원과는 1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빗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인모텔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하면서 탈세의 온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제275회 및 제284회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 난립을 규제하기 위해 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두 차례씩이나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책은 커녕 오히려 학교와 아파트 주변에 유해시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포항 장량동 장흥초 인근에 있는 상업구역 한 곳만 하더라도 신축공사 중이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무인모텔은 몇 년 사이에 12개가 넘어 섰습니다.
    현행「학교보건법」은 학교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 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50m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모텔을 비롯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모텔․여관․ 여인숙 등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유흥업소의 설치가 제한되는 200m에서 불과 1m만 벗어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밖이기 때문에 유흥업소 설치를 허가하는 데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여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와 맞물려 유해업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를 보면 “상업 지역에서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을 경우,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 동안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정문으로부터 50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2001년 1월부터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을 경우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요 지자체별 숙박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파악한 결과 서울은 200m, 성남시의 구도심은 150m, 성남시 분당구는 400m 이상, 부산과 인천, 그리고 광주는 100m 이상일 때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시·군별 조례 제정 현황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 곳이 100m이고 6m와 10m가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은「학교보건법」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만 학생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에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가 70m까지는 유해시설 건축이 불가하고, 70m에서 200m까지는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해당 지자체가 현행 학교보건법에 바탕은 두되 미래의 주인인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여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실정법보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는 점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행「학교보건법」은 숙박업소 건축을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 놓고 있으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m만 벗어나도 이격거리 밖이라서 법적 하자가 없다 하여 유해업소 건축을 허락하게 되고 결국 무인모텔 같은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업 지역에서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경우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법을 함께 고려할 때 학교 주변은 현행「학교보건법」에 바탕하되, 일반 주거지역은 학교보건법보다 이격거리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주민의 권리와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유해시설 관련업종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설득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선도색 관리와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도의회 전반기 때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복지가 아니다. SOC를 확충만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도로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도로에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잠시 KBS뉴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25분 동영상 상영종료)
    무엇보다 야간이나 우천 시 차를 운전할 때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안전운전 관리의 기본이며,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차선 도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매년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중 도로안전 관련예산을 100억 원 이상 제시했는데도,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억 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비 중 차선도색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2년 2.2%, 2014년 11.2%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 10.9%로 감소하였고 올해는 9.5%로 더 감소하였습니다. 일정 기준도 없이 천차만별로 그때 마다 예산 상황에 따라 확정하다 보면 차선도색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차선도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국도든 지방도든 일정한 비율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기간도 일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박용선 의원의 서면질문서(차선도색 관련)
    박용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차선도색 관련)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이 신뢰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정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최대진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지요?  
○박용선 의원   예산이 충분하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3011㎞입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용선 의원   부족하다면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좀 특별하게 달라고 하든지, 그런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용선 의원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늘리고 있지만 본 의원 생각은 한 1, 2년 차 정도에는 한 100억 정도만 투입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면 차선도색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차선은 원활하게 관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용선 의원   김관용 지사님, 꼭 반영되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특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동영상에서 봤지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차선도색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용선 의원   아니 1종, 3종은 환경오염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종, 4종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당장 찾으라는 게 아니고 올해 안으로 찾아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명이 1년 하고 3년 하고 할 경우 아마 3년 가는 게 안전, 교통체증, 그다음에 원가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용선 의원   다음 무인모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 걸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5분발언은 구속력이 없는지 몰라도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제가 5분발언을 한 이후에 시‧군에 어떠한 요청을 했는지, 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특히 지금 50만이 넘으면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권한 행사를 못하지요, 그렇죠?

○박용선 의원   포항이 해당되는데 포항도 어떻게 도에서 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서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요. 했는데, 국토부의 담당 실장께서 저한테 회신이 온 게 2001년부터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 도내에 시‧군별로 조례가 제정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도내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 제정 현황
   도내 시군별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현황

(이상 2건 에 실음)

    보면, 포항, 구미, 영덕, 문경은 10m, 6m도 있고요. 가장 먼 데가 칠곡입니다.
    이것 국장님 생각에 국장님 집 앞에, 6m 앞에 무인모텔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박용선 의원   이거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방법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CC카메라 설치해놓고 들락날락하는 손님 수 세어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10개 표본조사해서, 우리 지방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서가 아니고 우리 도청 세무공무원들 나가서 파악해서 한 열 군데 정도 표본조사해서 일률적으로 세금 부과하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시설 검열을 해서 몇 군데 단속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제발 내 집 앞에 있는, 내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부록에 실음)

    전주시 조례가 아마 표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가 잘되어 있다 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면서 안 구하다가 국토부 방문한 이후에 이 관련법이니까 시‧군 걸 모아 달라 하니까 모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하여튼 전주시가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정도는 되어야지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용선 의원   이 조례가 꼭 제‧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선 의원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 2010년 2월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울릉군을 제외하고 2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과는 다르지만 관련조례는 지역 하도급 업체의 참여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계속 자료를 요구하니까 시‧군에서 우리 지역 업체에 발주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5000만 원 이상 다시 받아본 결과 엄청 낮아졌습니다. 80% 이상 되는 시‧군이 4개 시‧군밖에 안 되고요, 40%가 채 안 되는 시‧군은 6개가 됩니다. 심지어 한 시는 4075건 중 7.6%에 해당하는 311건만 지역 업체에 발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되어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지역 업체에 일을 줘야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뭐라고 하면 관리를 하다가, 제가 조금 전에 무인모텔도 조례 제‧개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 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 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주고,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주고 어떤 페널티 하나 안 주는 현상은 우리가 큰집으로서, 상위기관으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3백만 경북도민의 대변자이지 대한민국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우리스스로 지역기업을 무시하면서 중앙정부에 지방은 없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지방을 살리려는 몸부림부터 쳐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도정과 도교육청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제2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최대진 건설도시국장
대수 제10대 회기 제288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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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입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무인모텔 등 유해시설 건립 시 이격거리 강화 방안, 신도시 개발지역에 유해업종이 건축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며 현재 교육위 위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학교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무인모텔의 건축제한에 대해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무인모텔 등 유해시설 건립 시 이격거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 주변 무인모텔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학교보건법, 관광진흥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 정문 앞 50m의 절대정화구역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에서 허용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거리는 시‧군의 숙박시설 수요와 공급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숙박시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는데 현재 23개 시‧군 조례로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적게는 울진, 울릉군에서 1m를 이격시키고 많게는 고령군, 칠곡군에서 100m를 이격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0~50m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시‧군의회 조례 개정 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인모텔 등 유해시설 건립 시 이격거리 강화 방안으로 첫 번째, 학교 인근지역은 유해시설 난립방지를 위해 상업지역 내 경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토록 유도하고 둘째, 가로경관 관리가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경관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관리되도록 가로경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제한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시가지 개발지구는 산발적인 숙박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일정지역에 집단화시키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개발지역에 유해시설 업종이 건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도시 개발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토지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상을 이격하여 계획하고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 선정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에는 1단계 사업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용부지를 한 곳에 지정하여 숙박시설이 집적되어 건립되도록 토지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에는 숙박시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과 건축물 인허가 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최대진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도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당연히 인정합니다.
○박용선 의원   예산이 충분하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도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도내 지방도 길이가 3011㎞입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용선 의원   부족하다면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좀 특별하게 달라고 하든지, 그런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일단 우리 전체 지방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이 한 912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유지‧관리예산이 약 16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차선도색은 약 2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연차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용선 의원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늘리려고, 13억, 15억 이렇게 차선 도색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선 의원   늘리고 있지만 본 의원 생각은 한 1, 2년 차 정도에는 한 100억 정도만 투입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면 차선도색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차선은 원활하게 관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하여튼 여러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김관용 지사님, 꼭 반영되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특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동영상에서 봤지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차선도색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의원님이 도정질문 하셔서 우리가 우리 분야,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각 분야의 우리 직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1종은 ㎡당 2500원이고, 2종은 ㎡당 6000원인데 어떻게 차선도색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지 그걸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아니 1종, 3종은 환경오염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종, 4종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당장 찾으라는 게 아니고 올해 안으로 찾아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명이 1년 하고 3년 하고 할 경우 아마 3년 가는 게 안전, 교통체증, 그다음에 원가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다음 무인모텔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 걸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5분발언은 구속력이 없는지 몰라도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 제가 5분발언을 한 이후에 시‧군에 어떠한 요청을 했는지, 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우리 건축분야 같이 회의하면서 그쪽에 좀 전달을 했고요. 나중에, 의원님이 이런 도정질문을 하시고 나서 전체 우리 건축직 분야 담당자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 뜻이 확고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특히 지금 50만이 넘으면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할 때 권한 행사를 못하지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그렇습니다.
○박용선 의원   포항이 해당되는데 포항도 어떻게 도에서 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서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고요. 했는데, 국토부의 담당 실장께서 저한테 회신이 온 게 2001년부터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 도내에 시‧군별로 조례가 제정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도내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 제정 현황
   도내 시군별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현황

(이상 2건 에 실음)

    보면, 포항, 구미, 영덕, 문경은 10m, 6m도 있고요. 가장 먼 데가 칠곡입니다.
    이것 국장님 생각에 국장님 집 앞에, 6m 앞에 무인모텔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예.
○박용선 의원   이거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방법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CC카메라 설치해놓고 들락날락하는 손님 수 세어가지고 일률적으로 한 10개 표본조사해서, 우리 지방세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서가 아니고 우리 도청 세무공무원들 나가서 파악해서 한 열 군데 정도 표본조사해서 일률적으로 세금 부과하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소방시설 검열을 해서 몇 군데 단속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 제발 내 집 앞에 있는, 내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부록에 실음)

    전주시 조례가 아마 표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가 잘되어 있다 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면서 안 구하다가 국토부 방문한 이후에 이 관련법이니까 시‧군 걸 모아 달라 하니까 모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하여튼 전주시가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정도는 되어야지 본 의원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직 분야 공무원들하고 연찬회를 열어서 어느 정도 거리가 가장 합리적인 거리인지 각각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이 조례가 꼭 제‧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대진   알겠습니다.
○박용선 의원   도내 균형발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 2010년 2월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까지 울릉군을 제외하고 2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과는 다르지만 관련조례는 지역 하도급 업체의 참여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계속 자료를 요구하니까 시‧군에서 우리 지역 업체에 발주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5000만 원 이상 다시 받아본 결과 엄청 낮아졌습니다. 80% 이상 되는 시‧군이 4개 시‧군밖에 안 되고요, 40%가 채 안 되는 시‧군은 6개가 됩니다. 심지어 한 시는 4075건 중 7.6%에 해당하는 311건만 지역 업체에 발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되어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지역 업체에 일을 줘야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뭐라고 하면 관리를 하다가, 제가 조금 전에 무인모텔도 조례 제‧개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 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 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주고,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주고 어떤 페널티 하나 안 주는 현상은 우리가 큰집으로서, 상위기관으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3백만 경북도민의 대변자이지 대한민국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우리스스로 지역기업을 무시하면서 중앙정부에 지방은 없다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지방을 살리려는 몸부림부터 쳐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도정과 도교육청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규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석 의원님의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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