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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9대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도기욱 의원

도기욱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53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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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의원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경북도의회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지방자치의 여건 하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지만 3백만 경상북도민의 뜻과 의지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정치행정체제 민주화에 기여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음을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상북도의회 선배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금의 제9대 경상북도의회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63명의 도의원님들이 하나 되어 탁상의정이 아닌 민생현장에서 직접 도민의 말을 경청하고 도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 어느 때보다도 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음은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경상북도의회가 보다 도민들의 뜻을 받들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최고의 가치이자 핵심은 입법정책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이에 전문성을 기초로 한 입법정책의회로 변화되기 위한 대안으로는 의원의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전문화시킴으로써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인력지원이 여의치 않습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 2006년 말 도 본청의 현원이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1966명이었지만 2012년 현재 2026명으로 60명이 증원된 데 비하여 도의회사무처의 현원은 2006년 말 의원 수 55명일 때 98명이던 것이 의원수가 63명으로 늘어난 2012년 현재 사무처 공무원 수는 오히려 더 줄어 95명으로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제 정원에서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사무처는 2006년 98명에서 2012년 현재 97명으로 1명 감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의 수는 평균적으로 전문직 1명당 의원 7명을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몇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부산시의회는 의원 53명이지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치된 박사급 전문인력은 11명입니다. 가까운 대구시의회만 하더라도 의원 34명을 보좌하는 박사급 전문인력이 무려 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는 의원 수 35명이지만 이를 보좌하는 전문직 인력은 6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다음으로 많은 전체 의원 63명에 이르지만 5명의 전문인력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전문직 1명이 의원 1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성숙되어 가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대 수레바퀴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상호간 견제와 균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이상 경북도의회의 열악한 입법정책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도 물론 입법정책기능 강화를 비롯,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협력 없이는 원활히 추진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하시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주도해 오신 지사님께서 경상북도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사무처의 인력을 현실에 맞게 증원하고 특히, 경북도의회의 독자적인 입법정책 연구와 보좌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윤종진
대수 제9대 회기 제253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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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도기욱 의원님께서 입법정책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의회사무처의 인력을 현실에 맞게 증원하고 독자적인 입법정책 연구와 보좌가 가능하도록 혁신적인 지원책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정부에서 행정수요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통보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2012년 3월 현재 총 정원은 4989명이며,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1915명, 소방직이 2934명, 교원이 43명, 의회사무처가 97명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전체 정원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는 2010년 7월 1일부터 도교육위원회가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변경되어 현재 도 소속 공무원 97명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 5명을 포함하여 총 102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직을 제외한 도 정원이 2006년 말 2025명에서 2012년 3월 현재 2055명으로 3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어촌지도, 식·의약품, 국도·하천·해양·항만 분야 등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계약직을 비롯하여 국정시책 등 도정 주요사업 추진 등을 위한 인력이 총 116명 증원된 반면, 지난 2008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작지만 일 잘하는 실용조직운영 기조에 따라 2010년까지 감축된 인력 86명을 감안하면 3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이관된 인력입니다.
  의회사무처 기능직 1명 감축도 현 정부의 조직운영 기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인력 85명을 순감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기능과 역할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정부에서 산정, 통보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사무처 정원은 전문계약직 6명을 포함하여 총 102명으로써 도 단위에서는 의원수가 131명인 경기도의 172명 다음으로 많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인력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에서는 의회사무처장 책임경영제를 활용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의정활동 지원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등 책임성 제고와 함께 유연한 조직 운영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보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지방행정의 전문화, 다양화 추세에 부응한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임계약직은 일반직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고 지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 지정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한편, 총액인건비에 입법정책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반영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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