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도정질문

제9대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희수 의원

김희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26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4-03-20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셋째,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김희수 의원의 서면질문 -  
  셋째,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통하여 미래의 꿈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현장에서 저마다 전문성과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고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근무하고 고용불안 및 저임금 등으로 시달리는 비정규직 교직원의 모습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도내 초·중·고 교육현장에는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교원은 2013년 기준 20,714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10.2%인 2,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비율은 2013년 현재 전체 5,169명 중 800명으로 1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제교사의 채용사유를 살펴보면 2014년 3월 현재 기간제 교사 1,969명 중에서 정교사 휴직으로 인한 채용은 38.2%인 752명, 교사결원에 의한 채용은 50.1%인 986명, 기타 채용사유가 231명으로 11.7%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교사결원의 경우에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비율이 전체 기간제교사의 반 이상이라는 조사결과는 기간제교사제도가 정규직 교사가 출산과 육아휴직, 질병, 연수, 파견근무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채용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제 교사의 채용 963명 중에 90.9%인 876명에 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직원들의 경우에도 비정규직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9,486명으로 그 가운데 비정규직은 5,494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은 137.6% 였지만 2013년 현재는 전체 직원 9,819명 가운데 정규직은 3,852명, 비정규직은 5,967명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은 15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신분의 불안정, 각종 불이익과 차별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교육현장에 기간제교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서는 기간제교사 채용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정교사를 채용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음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하락은 물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교육차별로도 이어지는 등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각급 학교에 자리를 비운 정규교사를 대신해 수업과 교육행정 등을 기간제 교사들이 제반 업무를 승계하지만 계약직이라는 한계로 교단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더욱이 기간제 교사들은 재임용이나 정교사가 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교직사회에서 뚜렷한 교육적 소신과 목표를 갖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기간제 교사가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학교 비정규직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학교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처우나 신분보장 등 기본적인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학교 도서관 등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및 사업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만큼 교육감께서는 학교비정규직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제9대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김관용
대수 제9대 회기 제26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4-03-20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첨부파일
답변내용
[서면답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