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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박용선 의원

박용선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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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유라시아 문화특급 실크로드 경주엑스포와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마을운동을 아프리카대륙에 뿌리내리기 위해 세네갈을 국빈 방문하고 돌아오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론이 양분화되다시피 한 현실 속에서 보수 교육감으로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참사로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양원, 요양병원 등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5시 46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8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첫 번째는 2010년 11월 12일, 우리 지역인 포항 인덕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동영상입니다. 이 화재로 10명의 요양환자가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동영상입니다. 이 사고로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2했습니다.
    이 두 화재사건이 발단이 되어 관련법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 생활시설로서 2012년 2월 5일 개정 시행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요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강화되었으며, 소방시설의 소급적용이 2014년 2월 4일자로 만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2015년 10월 1일 법이 개정‧시행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자동 화재탐지 설비와 자동 화재속보 설비는 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강화되었으며, 2018년 6월 30일까지 소급적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두 화재사건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화재의 인명피해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설비 미비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경우도 화재발생 4분 만에 소방대원이 도착하여 2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였지만 벌써 노인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진 뒤였습니다. 화재로 숨진 것이 아닙니다. 불길은 금방 잡혔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연기였습니다. 스펀지, 합성고무로 된 병실 침대 매트리스가 불에 타면서 내뿜는 유독가스가 비극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등은 불에 탈 경우 일산화탄소와 염화수소 등이 발생되며 나일론, 우레탄 등이 타면 3분 내 사망에 이르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를 내뿜는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7, 80%는 불이 아닌 연기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불에 타지 않거나 잘 견디는 강한 자재를 사용한다면 피해 정도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동영상과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15시 5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52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 영상은 단국대학교에서 실험한 자료입니다. 유일하게 실험할 수 있는 곳이 단국대학교입니다. 영상의 앞부분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작업복을 대상으로 화염시험을 한 것이고 뒷부분은 난연성 섬유로 만든 작업복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일반섬유의 경우 약 30초간 화염에 노출시켰습니다. 2도 화상이 17.7%, 3도 화상이 32.7%로 전체 화상 정도가 50.4%로 측정되었고, 난연성 작업복의 실험결과는 일반섬유의 2배인 약 60초를 화염에 노출시켰음에도 전체 화상 상해도가 전체 5.4%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일반 작업복을 착용한 작업자는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현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염을 필요로 하는 특정 소방대상 시설물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다중이용영업장 등이며, 방염대상 물품은 커튼, 벽지류, 암막‧무대막, 섬유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등입니다. 특히 소파‧의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방 등의 영업장으로만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입고 있는 작업복도 마찬가지로 1차 산업인 농업용입니다. 2차 산업에 맞는 작업복을 입어야 합니다. 특히 고열작업장에서 입는 방염복의 경우 방염처리를 할 때 접착제 등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수배 초과하여 검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전제일’이라고 외치면서 항상 안전은 뒷전인 게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내에서 340여 곳의 요양원과 112곳의 요양병원이 산재해 있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50%인 56곳에 아직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금번 조사‧분석 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도 안동 송현동의 나천실버요양원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곳의 경우 1, 2층엔 인테리어 가게 등이 입점해 있고, 3~8층을 요양원으로 쓰고 있는 공동건물이었습니다. 당연히 단독건물보다 화재에 더 취약하다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취약시설에 대해 소방안전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국은 1964년, 미국의 경우 1973년부터 어린이‧노인‧환자의 잠옷‧환자복 등에 난연섬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염성 보호복 관련 규정이 오래전부터 엄격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제도화가 마련은 되어 있지만 난연섬유의 적용대상 등에서 아직 상당히 미흡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입니다. 골든타임 확보가 더욱 절실합니다. 화재와 연기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염성 환자복과 더 나아가 방염 의무화 대상을 침구류, 매트리스커버, 소파, 의자 등으로 더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전 저해요소 척결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립의료원의 위탁용역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76회 임시회 도정질문 때에도 지자체의 경쟁제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려는 중앙정부의 4대 규제기요틴 문제점과 도청과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 시 지역업체를 홀대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인 도립의료원의 위탁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입찰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 3개 도립의료원 장례식장 음식 납품업체는 포항의료원의 경우 지난 4년간 삼성에버랜드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하였고, 금년 7월부터는 CJ프레시웨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의료원의 경우에도 2013년부터 계속해서 CJ프레시웨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안동의료원의 경우 2010년부터 5년간 삼성에버랜드에서 운영해 왔고 올해 5월부터는 삼성웰스토리(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지역 중소‧중견업체는 장례식장 국밥도 하나 못 끓여낸다는 결론입니다. 사업실적, 운영 노하우, 자본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입찰에서 당연히 모든 면에서 월등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을 지역 중소‧중견업체들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올 4월경 안동의료원 장례식장 음식 납품업체 입찰공고 시 공고 내용들이 너무도 대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도립의료원의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보건정책과장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작 선정배점표상에 지역소재 및 지역업체 연계평가 항목을 신설하였고, 평가항목 등을 통해 지역업체에 더 많은 균등기회를 부여토록 적극 조치하였다고 하는 답을 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참조)
    안동의료원·포항의료원 평가기준 및 배점표

(부록에 실음)

    안동의료원의 입찰제안서를 보면 항목 중에 최근 3년 이내 200병상 이상 병원 장례식장 부대시설 운영 실적증명원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 중소‧중견업체 중에서 이 부분을 만족할만한 업체가 몇 곳이나 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입찰참여를 막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역업체에 기회를 주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안중에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의료원은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사업 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항목 배점을 더 높게 책정해 놓아 지역업체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도록 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병원과 인접해 있어 바이러스, 식중독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 노하우가 많은 대기업이 당연히 운영을 잘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입찰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어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지역제한입찰 근거가 있으나 건설공사 이외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최고 5억 원 미만으로서 어느 정도 사업성과 규모가 있는 입찰에서는 지역제한 근거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한자유경쟁체제에서 무조건 지역 중소‧중견업체에 운영권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지역의 공공기관 입찰에서만큼은 대기업에 비해 좀 부족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중소‧중견업체에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기업들도 예전에는 중소‧중견기업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공직자로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공직자는 누구를 위한 공직자입니까? 지사님의 도정철학도 모르는 사람이 경북 공직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립의료원 직원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만 밥을 먹고 회식을 합니까? 본 의원의 가슴 한 쪽이 아련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은 산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더 어둡다는 속담처럼 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수도권 대기업을 더 선호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가산점 부여 제도와 지역제한입찰 조건의 완화 등 제도적인 정책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며, 도내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지역업체를 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저의 간절한 제안에 어떠한 견해와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행정부지사 김현기
대수 제10대 회기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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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용선 의원님께서 노인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도립의료원 위탁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북족구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오셨으며, 특히 10대 도의회에서는 건설소방위 부위원장, 운영위 위원으로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인시설 안전대책과 도립의료원의 위탁사업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후 정확한 지적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노인인구 비율이 17.3%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며, 특히 의성군은 초고령사회인 35.3%로써 지역주민 3명 중에서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한편, 맞벌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노인요양병원과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도내에는 요양병원 112개소, 요양 및 양로시설 36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인시설의 증가에 따라 입소한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크나큰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도에서는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보건, 소방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112개의 노인노양병원을 점검하고, 소방본부 주관으로 노인요양시설 76개소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보완이 필요한 37개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요양병원 중에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56개소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배연창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에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설치하는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국비 지원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인시설에 매뉴얼을 비치하고 어르신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 증가하는 독거노인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응급안전돌봄시스템을 비롯한 안전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정비해서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어르신들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방염대상 품목에 관한 문제입니다.
    방염은 화재의 확산 억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환자복, 침구류, 소파 등도 커튼과 실내장식물처럼 방염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이의 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공조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병원 및 시설허가 시에 화재 진압과 구조작업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하는 관계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립의료원의 위탁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의료원을 비롯한 3개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내 식당을 대기업 계열사가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앞으로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입찰기준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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