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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배한철 의원

배한철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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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및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손실과 범죄율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처럼 학교부적응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해 약 6만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들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북에도 매년 약 2000명 정도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대안교실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 차원에서도 지난 2014년 12월에「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본청 차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및 쉼터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도내의 학업중단 학생이 2013년의 경우 총 31만 9383명 중 2070명으로 총학생수 대비 0.65%의 수준에서 2014년에는 총 30만 9999명 중 1778명으로 0.58%의 수준으로 여전히 도내 학업중단 학생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려는, 즉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학업 부적응과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대안학교, 즉 각종학교들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약 때문에 재정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교 운영상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들도 수업료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으로 대안학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수업료 때문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또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각종학교에서도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잘 아시다시피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대상학생들이 가고자 알아볼 때 곧바로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미 타 시‧도에서는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범주에 넣어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안 계열 특성화 중학교 개교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도권 교육으로 보살피자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이러한 대안 계열 특성화 중학교가 없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너무나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경북도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하여 오로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안교실 운영 정도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과연 학업중단 위기에 빠진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무엇보다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어린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기 전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다각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도내 대안 계열 특성화 학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대안학교의 설립은 교육감이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학교를 새롭게 개교하거나 공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 경북도내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정규학교, 야학,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각종학교들 중에서 특성화 학교로 전환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입시와 점수따기 위주의 교육의 뒤안길에서 멍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과 ‘학교 밖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개성을 존중하고 세심히 보살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이영우
대수 제10대 회기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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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배한철 의원님께서 학교 부적응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업중단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하여 차별화된 학업중단 예방대책이 조속히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근 3년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은 학교 부적응보다는 미인정 해외유학과 진로 변경으로 인한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이때 대안학교 진학을 하는 경우라든지 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부모님의 의사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고등학생들은 2013년에 1323명, 2014년에 1146 명, 올해는 11월 현재 843명이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중도 탈락 학생이 점차 감소는 됩니다만 만족스러운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인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제공하여 그들이 학업중단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Wee 클래스, 지역교육청 Wee센터에 맞춤형 개인 상담과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안정적인 복교와 학업중단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기준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후에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학생의 비율이 80%를 넘어 학업중단 숙려제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 13개교를 학업중단 예방 집중 지원학교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였으며, 학생맞춤형 학업중단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조직된 꿈키움멘토단은 대학생, 학부모 상담자원봉사자, 종교인, 전문상담가 등으로 구성되어 현재 총 10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멘토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나 교육부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 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파악이나 관리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제도권 밖의 학교 밖 청소년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금년 6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자립 지원을 위한 동행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행카드란 무엇이냐 하면 충전식 교통카드 형태로 학업중단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1회에 1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10회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행카드는 학원, 교통비, 간식 등에 쓸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으며, 11월 현재 134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동행카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안학교와 학교 내의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는 대안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경주에 1개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이 학교에는 대부분 타 시‧도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인 및 학교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4개교도 있습니다. 학교 내의 대안교실은 진로직업, 상담치료활동, 농사체험, 문화예술체험활동 등과 같은 부적응 학생에 대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3년에 8개교, ’14년에 20개교, ’15년에 38개교로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3년간 5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700여 명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대안교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위기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재정적인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학생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대안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부금법시행령에 의해서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에서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마다 학생수와 교육재정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대안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교육부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안 계열 특성화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우리 교육청은 대안학교가 아닌 공립위탁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중학교 과정에 Wee클래스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의회의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립 대안형 특성화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학생 모집, 운영상의 어려움 등에 있어서 당장 설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포항의 1개 중학교에 대안형 특성화 학급을 인가하여 내년부터 운영하고, 그 상황을 살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각종 학교의 대안형 특성화 중학교로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개교 후 또는 개교 시점에서 학교장 또는 법인의 신청에 의해서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설립절차 및 이행 시에 충분한 검토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업중단은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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