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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10대 제28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배한철 의원

배한철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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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축 매몰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 경북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으며, 그 이후로도 작년과 올해 AI와 구제역이 발생하여 도내 곳곳에 가축 매몰지가 조성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도내 상당한 지역이 가축들의 무덤으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5년 11월 현재 구제역 및 AI의 발생으로 인해 조성된 살처분 가축 매몰지는 전국적으로 약 5천여 곳에 달하며, 이 중 경북도는 1251개소로 전국의 약 25%에 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0년과 2011년에 조성된 것이 1112개소이며, 2014년과 2015년 새로 조성된 곳은 139개소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경북도가 가축 매몰지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가축 환경위생 관리 소홀로 구제역과 AI 등이 발생했고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축 살처분 매몰지가 긴급하게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가축 매몰지 관리가 부실할 경우 매몰지 주변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으로 도민 건강 저해 및 환경오염 확산 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매몰지 주변의 지역에 대한 철저한 환경영향조사와 침출수 오염판정의 정확성을 위한 관측정 설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긴급하게 조성되어 문제가 된 매몰지에 대하여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에서 침출수 유출의 우려와 부적절한 매몰지 선정 등의 사유로 안동 26개소, 영주 12개소, 예천 7개소를 비롯하여 도내 55개소의 매몰지를 다른 곳으로 이설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어 이설 조치를 하였더라도 신규 이설지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매몰지를 이설하여 침출수로 이미 오염된 기존 매몰지의 토양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토양오염 조사 등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침출수 유출이 확인되어 이설조치를 한 매몰지에 이설 후 2년이 지난 매몰지 주변의 토양을 깊이별로 분석한 결과, 기존 매몰지 주변 토양에서 오염지표 물질인 암모니아성 질소가 배경지역 토양의 7~60배로 검출되는 등 기존 토양도 오염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 이설 조치 한 55개소의 기존 매몰지를 과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가축전염병 예방법」제24조에 따르면 매몰 3년 이후 별다른 오염징후가 없을 경우 발굴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 역시 2015년 11월 현재, 3년이 지난 매몰지 1112개소가 관리종료되어 더 이상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관리 종료 전에 환경부와 농식품부 협의과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구제역 바이러스검사 및 병원성 미생물 검출 등을 통해 관리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가축 매몰지 관리지침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농식품부에서 인정하고, 지난 9월 17일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이 개정되는 상황과 실제로는 3년이 지나도 가축 사체가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등 가축사체의 유기화학적 미분해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자료를 볼 때, 과연 가축 매몰지가 전국의 약 25%에 달하는 우리 경북도는 안심하고 종료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침출수가 유출이 되어 이설한 매몰지의 경우 기존 매몰지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리 종료된 가축 매몰지에 대하여 단순히 정부의 일정 기준만 소극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가축 매몰지의 친환경적 관리를 우리 경북도가 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농축산유통국장 최웅
대수 제10대 회기 제282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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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배한철 의원님께서 침출수 유출 의심 등으로 매몰지를 이설한 경우 기존 매몰지에 대한 관리방안과 관리 종료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관리에 대해서 도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인해서 조성된 가축 매몰지가 지하수‧토양 오염 없이 친환경적으로 생태복원되어, 경북의 청정환경이 보전되고 도민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침출수 유출 의심이라든가 민원 등으로 해서 매몰지를 이설한 경우에 기존 매몰지에 대한 관리방안과 관리 종료된 매몰지의 적극적인 사후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침출수 유출 의심 등으로 매몰지를 이설하는 경우 기존 매몰지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2010년과 2011년에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이 전국을 휩쓸어 우리 도에서도 86만 7000마리를 긴급하게 매몰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환경특별관리단을 구성해서, 5개 팀 15명입니다마는, 이때 조성된 19개 시‧군 902개 지구 1112개소의 모든 매몰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매몰지의 안전성이라든지 관측정 수질 등의 환경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발굴 금지기간 3년이 경과되고 환경영향평가, 구제역, AI 바이러스, 병원성 미생물, 관측정 수질 등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환경부 및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관리 종료하고 생태복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2011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매몰하다 보니, 친환경 매몰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가축 매몰지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침출수 유출 의심 및 민원발생 등으로 이설이 필요한 55개소는 이설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몰지 이설 전 구제역 및 AI 바이러스, 병원성 미생물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농림축산부 및 환경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 이설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이전한 전 매몰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차원에서, 이설된 매몰지에 대해 한 번 더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매몰지를 이설할 경우에는 분기별 1회 이상 이설 매몰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등 토양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종료된 가축 매몰지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한 지 3년 이상이 경과되고 구제역이라든가 AI 바이러스,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고 관측정 수질검사 결과 침출수 유출 의심이 없으면 환경부 및 농식품부와 협의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매몰지에 대해서 관리종료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0년과 2011년에 조성된 19개 시‧군 902개 지구 1112개소의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 관리종료를 시행하였고, 현재는 2014년과 2015년에 조성된 8개 시‧군 17개 지구 1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종료된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금년부터 해빙기와 우기 대비 2회에 걸쳐 도‧시군 합동으로 관리 종료된 가축 매몰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종료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자체 환경영향평가 조항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도민 건강과 정주여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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